농지개혁 당시 주변농지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써 주변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이라 봄이 상당함
농지개혁 당시 주변농지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써 주변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이라 봄이 상당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83633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유◯◯ 피 고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2.1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목록 순번 18의 환지 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순번 18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의 각 환지 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6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순번 1, 2, 3, 5, 6, 7, 8 토지의 지목, 형상, 위치 등 6.25. 전란으로 지적공부 멸실 이후 최초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의하면 소유자는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었으며, 1962. 12. 27.경에 각 ‘제방’, ‘구거’, ‘도로’로 지목변경 및 분할되었고,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작성된 구지적도에 의하면 분배농지를 가로질러 가늘고 긴 형상인 농로와 수로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② 순번 4, 9토지의 소유관계 지적공부 멸실 이후 최초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의하면 소유자는 신의균으로 기재되었으며, 모두 1962. 12. 27.경에 분할되었고,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4. 2. 3.경 신의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순번 10, 17, 18토지의 지목, 형상, 위치 등 지적공부 멸실 이후 최초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의하면 각 1967. 07. 10.경, 1970. 04. 28.경에 소유자는 ‘國’으로 복구 또는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었으며, ‘하천’으로 지목 변경 및 분할되었다. 그리고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작성된 구지적도에 의하면 인근의 하천(오금리1-16)과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형태상 하나의 하천으로 보인다.
④ 순번 11, 12토지의 지목, 형상, 위치 등 지적공부 멸실 이후 최초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의하면 소유자는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었으며, 모두 1962. 12. 27.경 ‘구거’로 지목변경 및 분할되었고, 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작성된 구지적도에 의하면 분배된 농지를 감싸며, 가늘고 긴 수로의 형상을 띠고 있다.
⑤ 순번 13, 14, 15, 16토지의 지목, 형상, 위치 등 지적공부 멸실 이후 최초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의하면 모두 1963. 1. 14.경 소유자가 ‘國’으로 복구되었으며, 적요란을 살펴보면 도로(道路)라고 기재되어 있고, 각 면적이 33평, 26평, 34평, 37평에 불과하다. 그리고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작성된 구지적도를 살펴보면 가늘고 긴 농도의 형상으로 분할되어 있다.
⑥ 순번 19, 20, 21토지의 지목, 형상, 위치 등 지적복구 멸실 이후 최초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의하면 모두 1962. 12. 27.경 소유자가 ‘國’으로 복구되었으며, 적요란을 살펴보면 모두 하천(河川)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면적이 42, 110평, 5평에 불과하다. 또한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작성된 구지적도를 살펴보면 인근의 하천(오금리 1-16)과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형태상 하나의 하천으로 보인다.
2. 판단 그렇다면 별지 목록 순번 4토지는 별지 목록 순번 9토지와 더불어 제3자에게 분배되어 상환완료된 토지이고, 그 나머지 토지는 ① 대부분 분할 일자가 일치하고, 제방·구거·도로·하천으로 지목 변경된 점, ② 폭이 좁고 가늘고 긴 농도, 수로의 형태로 분할되었고, 인근 하천에 연접하여 있는 점, ③ 그 위치상 하천 부지에 포함된 토지로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농지개혁 당시 별지목록 순번 4, 9 토지 등의 주변농지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써 주변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