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리자의 담보취소신청은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경우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담보권리자의 담보취소신청은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경우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717 배당이의 원 고 BBB 피 고 대한민국 외2 변 론 종 결
2018. 3. 20. 판 결 선 고
2018. 5. 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배175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AA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은 xx,xxx,xxx원으로, 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은 0원으로, 피고 AA구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원은 x,xxx,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공탁금에 관한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 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 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 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의정부지방법원 2007카기1518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정지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는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그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73112호 판결에서인정한 손해액 원본 xx,xxx,xxx원, 이에 대한 2009. 6. 5.부터 2010. 10. 13.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배당기일인 2017. 6. 2.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지연손해금 xx,xxx,xxx원(민법 제334조 참조) 및 담보권리자인 원고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 xx,xxx,xxx원 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에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이 된다(대법원 2004. 7. 5.자2004마177 결정 참조) 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 AAA 및 피고 DD구의 압류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원고 에 대한 질권설정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탁일보다 뒤인 점 및 피고 CCC는 일반채 권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배175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 작성한 배당표 중, 최우선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은 xx,xxx,xxx원 으로, 그 다음 순위인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은 xx,xxx,xxx원으로, 나머지 피고 DD와 CCC에 대한 배당액은 각 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CC는 원고가 지급이 확보된 채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있 다가 고리의 지연손해금까지 배당요구하는 것은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 는 것으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항변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