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정리보류 당시를 사해행위를 안날로 보아야 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접수한 원고의 청구는 각하함.
세무공무원의 정리보류 당시를 사해행위를 안날로 보아야 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접수한 원고의 청구는 각하함.
사 건 2017가단51680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5. 10. 판 결 선 고
2018. 7. 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2. 피고는,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31.경 DDD엔지니어링의 법인세 신고시 그 부속서류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교부받아 BBB의 DDD엔지니어링에 대한 x 억 x,000여만원에 이르는 가지급금채무를 알고 있었으므로, 2015. 3. 31.에 이미 정동 원이 채무초과 상태로서 사해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증여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조세의 체납 으로 BBB에 대한 재산조회를 마치고, 2015. 7. 28. 그 체납액에 대하여 정리보류결 의를 하면서 BBB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1,2,3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매 각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2015. 7. 28.에 이미 이 사건 증여 및 매매계약 이 체결되고, 당시 BBB이 채무초과 상태로서 사해의사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
(2) 원고의 주장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은 2017. 6. 5. BBB이 운영하는 DDD엔지니어링의 세무대리인인 신영세무법인으로부터 위 회사의 BBB에 대한 가지급금원장을 제출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증여 및 매매계약 당시 BBB의 위 회사에 대한 차입금채무 등을 파악하게 되어 BBB이 이 사건 증여 및 매매계약으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한층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과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 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 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2) 제1항의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 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CC세무서의 세무공무원으로서는 2015. 7.
28. BBB에 대한 정리보류결의 당시 BBB의 DDD엔지니어링에 대한 xxx,xxx,xxx 원 상당의 차입금채무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 및 매매계약 당시 정 동원이 채무초과 상태이고, 이 사건 제1,2,3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증여 및 매도로 BBB이 소유하던 나머지 적극재산의 가액이 이 사건 조세채권액 등 당시 조사된 정 동원의 소극재산 가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무렵 BBB이 이 사건 제1,2,3부동산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 및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어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 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BBB의 사해의사도 마찬가지로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 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7. 8. 31.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BBB은 이 사건 증여 및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부동산, 예금채권, 회원권, 주식을 소유하는 한편, 소득재산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x억원 중 x억 xxx만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합계 xxx,xxx,xxx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② BBB은 이 사건 증여 및 매매계약 직후 2015. 1. 21. 자신에게 남아 있던 유일한 부동산마저 DDD에게 양도하여 버렸고, 이는 원고의 담당 세무공무원이 정리보류결의 당시 BBB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면서 이미 파악하고 있던 사정이다.
③ BBB이 이 사건 조세를 체납하자, 원고 산하 CC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은 BBB이 소유하던 부동산, 주식, 회원권 등 모든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였고, 그 담당 세무공무원은 위 재산조회를 실시한 후 2015. 7. 28. ‘체납처분 후 부족예상’을 이유로 정리보류결의를 하였다.
④ 당시 작성된 수입정리보류검토조서에는 BBB이 부동산, 동산, 예금,주식 등 유가증권을 전혀 소유하지 않고 있고, 대명리조트 회원권만 2015. 7. 28. 압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체납처분 진행상황표에는 2015. 7. 28. DDD엔지니어링 주 식(평가액 xxx,xxx,xxx원)과 대명리조트 회원권(평가액 xx,xxx,xxx원)을 압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당시 작성된 체납자재산등자료현황표에는 이 사건 제1,2부 동산 중 1/2 지분이 2015. 1. 9. 증여로,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1/2 지분이 2015. 5.
13. 매매로, 2015. 1. 22. 매매로 각 타에 이전되어 BBB에게 부동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작성된 서류들을 보면, 부동산 거래의 실거래가, 기존에 소유하다 매도한 다른 부동산의 거래내역, BBB 소유의 자동차, BBB의 근로소득까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원고는 BBB의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히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2015. 7. 28. BBB이 보유하던 DDD엔지니어링 주식을 압류 하면서 그 가액을 xxx,xxx,xxx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BBB이 보유하던 주식 xx,xxx주를 액면가 10,000원으로 산정한 금액에 불과한 것인 점, BBB이 2017. 11.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DDD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증여 및 매매계약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 는 점, DDD엔지니어링은 비상장 회사로서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 려운 점, BBB이 이 사건 증여 및 매매계약 당시 x,xxx만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가지 고 있기는 하나, 이는 보통예금으로 BBB은 위 예금을 그 무렵 거의 대부분 인출사 용한 점, 보통예금은 금전과 같이 소비하기 쉬운 것으로 채권의 공동담보 기능을 하기 에 적절치 아니한 점, 사해행위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재산 가치 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하 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 및 매매계약 당시 BBB이 소유하던 실질적인 적극재산은 xxx,xxx,xxx원 상당의 이 사건 제 1,2,3부동산 중 1/2 지분과 시가 x,xxx만원 상당의 안양시 부동산 정도라고 할 것이다.
⑥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의 담당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정리보류결의 당 시 BBB이 이 사건 제1,2,3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 또는 매도함으로써 남은 적극재 산인 안양시 부동산만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도 만족시키지 못 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⑦ 또한 이 사건 증여 및 매매계약 당시나 정리보류결의 당시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은 xxx,xxx,xxx원이고,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x억원이 어서 그 합계액 xx억원이 당시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시가를 상당히 초과하고 있었으나, 당시 실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채권최고액에 훨씬 못미치는 x억 x,xxx만원에 불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