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추심 가능 여부
압류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추심 가능 여부
사 건 2017가단516408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18. 3. 14. 판 결 선 고
2018. 4. 4.
1. 피고는 원고에게 7,028,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호 제2항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7,028,740원(=60,055,380원 - 53,026,64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 압류일 기준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금액은 53,026,640원이므로 위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압류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7,028,7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① 국세징수법 제3조 에 의하면,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