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63882 선고일 2018.05.03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7-가단-5163882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03. 22. 판 결 선 고

2018. 05. 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880,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소외 주식회사 XXX공영(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건설 및 토목공사용기계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1999. 10. 28. 설립된 회사이다. 위 회사는 2014. 12.1. 상법 제520조 의 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되었다.
  • 나. 원고는 2002. 2. 28. 소외 BBB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9,000주를 양도받아 보유하던 주주이다.
  • 다. 이 사건 회사는 2009.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에서 위 회사가 주식회사YY산업에 골재를 판매하고 발생한 외상매출채권 2,709,355,000원을 2004 사업연도에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수하지 않은 것처럼 회계처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조사청은 위 금원을 사외유출로 하여 대표이사 CCC에게 상여처분을 하고 2006사업연도~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처분청에 통보를 하여 처분청이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위 회사에 부과하였다.
  • 라. 그러나 위 회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자 OO세무서는 원고를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자(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 10. 법인세 51,305,800원 및 가산금29,494,530원 등 합계 80,800,330원을 납부하였다.
  • 마. 한편 CCC는 PP세무서에서 위 상여처분으로 인하여 2013. 4. 8. 종합소득세58,582,960원이 과세되자, 본인은 명의상 대표자였음을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아울러 조세심판원은 위 세무서에서 2014. 5. 7. 위 CCC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972,589,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은 DDD, EEE, 원고가 각 30%, FFF가 10%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100%를 소외 GGG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경영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원고는 GGG의 형수로서 명의만을 빌려주었고 출자 또는 주식을 인수한 일이 없으며 급여나 배당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법인세 부과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기초 법리

  • 가)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러한 판단의 기초법리에 따라서 보건대, 먼저 주식명의인인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인 GGG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위 지분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갑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GGG의 형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명의의 주식이 GGG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CCC, EEE, DDD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3, 4, 5)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를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