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7-가단-5163882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03. 22. 판 결 선 고
2018. 05. 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880,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 법리
2. 판단 이러한 판단의 기초법리에 따라서 보건대, 먼저 주식명의인인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인 GGG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위 지분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갑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GGG의 형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명의의 주식이 GGG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CCC, EEE, DDD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3, 4, 5)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를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