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처분 및 경정처분에 의해 각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과소 공제된 재산세액을 환급하며 가산금을 산정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가 정한 ‘분할납부’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함
당초처분 및 경정처분에 의해 각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과소 공제된 재산세액을 환급하며 가산금을 산정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가 정한 ‘분할납부’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함
사 건 2017가단5152851 부당이득금 원 고 OO협동조합중앙회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11. 30. 판 결 선 고
2017. 1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114,121원과 그 중 74,649,360원에 대하여는 2016. 3. 29.부터, 65,464,761원에 대하여는 2016. 3.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3(국세환급가산금)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분할납부’는 개별 세법에서 정한 분할납부의 요건이 갖춘 경우를 의미하고 위 2009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에 대한 위 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는 위 분할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금 전부가 아닌 각 일부만을 환급하는 것으로 환급가산금을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환급가산금은 140,114,121원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으로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은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국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고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며,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 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되어야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일한 과세연도와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위 최초의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 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는 순차 납부에 따른 각 실제의 초과 납부일에 따라 부당이득이 개시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3 제1항 제1호 단서의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를 적용함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