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7가단512841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9. 6.
1. 피고는 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7. 1.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