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한 내용으로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해제일자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피담보채권은 상인인 피고가 영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채권으로서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시효기간이 만료하면 소멸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한 내용으로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해제일자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피담보채권은 상인인 피고가 영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채권으로서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시효기간이 만료하면 소멸함
사 건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aaa 외 6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4. 19.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는 원 고, 근저당권자는 피고 aaa 주식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aaa 주 식회사에게 마쳐주었다.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나1내지 4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aaa 주식회사는 ○○시 ○○면 ○○리 ○○과 ○○ 사이의 도로신 설공사를 수행하던 중 지하터널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이 사건 토지를 2005. 말경 소유 자인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3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3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로서 법인인 피고 aaa 주식회사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와 위 aaa 주식회사는 2006. 1. 5. 합의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해제 즉시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바로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부 득이 위 3천만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1. 5. 채권최고액 30,000,000 원,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피고 aaa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06. 1. 6.자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위 매매대금 3천 만 원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한 내용으로서 발생한 것이 므로 그 해제일자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 당권이 그 다음날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고, 한편 피담보채권은 건설업 을 하는 상인인 피고 aaa 주식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채권으로서 상사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달리 그 중단사유 등에 대한 반대 입증 이 없는 한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06. 1. 6.부터 기산하여 상사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2011. 1. 6.경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근저당권자인 피고 aaa 주식회사는 피담보채권이 시효의 완성으 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서 원인 무효가 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고, 나아가 피고 aaa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무효인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등을 받아서 압류 등기를 기입한 등기상 이해 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