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AA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제보가 있자 당시 이 사건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건 이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규정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AA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제보가 있자 당시 이 사건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건 이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가단5100195 손해배상(기)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7. 8. 11. 판 결 선 고
2017. 9.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