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전부채권자는 다른 피공탁자 뿐만 아니라 그 피공탁자의 압류채권자에게도 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음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전부채권자는 다른 피공탁자 뿐만 아니라 그 피공탁자의 압류채권자에게도 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음
사 건 2017가단507354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유○○ 외 1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1. 09
1.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201X. X. X.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XXXX호로 공탁한 130,27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