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공탁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 별소로써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절함
집행공탁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 별소로써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절함
사 건 2017가단503343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7. 8. 23. 판 결 선 고
2017. 10. 1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금제XXXXX호로 공탁한 2,157,347,210원 중 채무자 조○○에게 지급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배XXX호 배당액 41,969,15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