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053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백AA 변 론 종 결
2017. 6. 28. 판 결 선 고
2017. 7. 12.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2. 9.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에 2015. 5. 29.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사해행위가 되는 부분은 이BB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 상당이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0억 0,000만 원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11분의 2 지분의 가액은 0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0억 0,000만원 X 이BB의 상속지분 2/11, 원 미만 버림)이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이 금액을 초과함은 명백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이BB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00,000,000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