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하여야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함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하여야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함
사 건 2016나84599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7. 3. 22. 판 결 선 고
2017. 4. 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215,8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2 배당표에서 추가 배당한 47,549,527원은 제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인인 나AA 소유의 이 사건 세대 중 건물 부분의 경매대가로만 구성되어 있는바, 위 금원 중 집행비용 37,450원을 제외한 실제 배당 금액 47,512,077원은 1순위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에게 227,350원, 2순위로 원고에게 47,284,727원을 배당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2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 15,215,849원을 수령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 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04.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등 참조), 이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제3취득자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25671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것이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일부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법리를 제시하는 등 이 사건에서의 법리와 궤를 같이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대를 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78,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으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피고라 할 것이고(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실질적 채무자는 나AA이고 피고는 그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세대의 실질적 건축주로서 원시 취득한 나AA가 이 사건 세대를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나AA는 위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의 채권은 채무자인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공유지분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인 나AA 소유의 이 사건 세대 중 건물 부분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할 것인바, 집행법원은 이 사건 세대의 매각대금 원리금 121,182,325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118,603,935원 중 이 사건 공유지분 토지의 경매대가인 37,953,259원(=118,603,935원×32%, 원 미만 버림)에서 소액임차인 이AA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 1,600,000원(=5,000,000원×3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66,054,408원 중 36,353,259원(=37,953,259원-1,600,000원)을 배당하고, 이 사건 세대 중 건물 부분에 대한 경매대가인 80,650,676원(=118,603,935원-37,953,259원)에서 나머지 피담보채권액 29,701,149원(=66,054,408원-36,353,259원)을 배당한 후 나머지 잔여액은 나AA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나AA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2 배당표에 따라 피고가 배당받은 15,215,8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