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압류로서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시효중단 효력은 있음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압류로서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시효중단 효력은 있음
사 건 2016나76116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양△△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14362 변 론 종 결
2017. 11. 24. 판 결 선 고
2017. 12.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3. 18. 접수 제35346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및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① 피고는 위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0. 3. 12.에야 위 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등기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등기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양○○의 조세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기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③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의 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소멸하였고, 이 사건 압류등기는 이미 소멸된 국세징수권에 기하여 집행된 것이어서 무효이다 1).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처분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가압류에 관한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소 1999. 4. 6. 접수 제20809호로 □□지방법원 99카단12120호 가처분 결정에 기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각 가처분등기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2010. 3. 12. 실효되어 말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0. 3. 12.까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위 말소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관한 판단
3. ③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10. 3. 12. 양○○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등기권리자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양○○에 대하여 집행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등기부에 원고 이전의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며 이전 소유자를 복구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위 판결에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의 지위에 있으며(채무자인 양○○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이고, 수익자인 원고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이자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이다), 채무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채무자 대위신청인 채권자’를 등기권리자로 기재하여 말소등기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등기예규 제1214호 참조), 위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위 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하고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원고는 그 말소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가처분의 효력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1999. 1. 18. 대법원규칙 제1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①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제117조와 제118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각 등기용지상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