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나중에 등기된 소유권보종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이고, 그 등기에 터잡아 순차로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이를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먼저 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나중에 등기된 소유권보종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이고, 그 등기에 터잡아 순차로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이를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6나70187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64378 변 론 종 결
2017. 6. 22. 판 결 선 고
2017. 7. 13.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aaa에 대한 원고패소 부분 및 피고 aaa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a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이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aaa, bbb, ccc 주식회사 중 aaa, bbb 및 피고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심에서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aaa, bbb 및 피고 ccc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aaa, bb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cc에 대한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별지 목록 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중복등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별지 목록 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모두 상이하여 중복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부동산과 별지 목록 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중복등기란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 토지의 전부나 대장상 분할된 일부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생긴 등기를 의미하고,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 지목, 면적, 지적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31호 참조). 다만,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므로(지적법 제2조 제14호), 어느 토지가 등록전환 되면 지목 등은 달라지겠지만, 등록전환 전후의 토지가 동일한 부동산임은 분명하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51265 판결 참조). 또한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상 합병, 분할이 있기 전의 구지번에 관한 등기부가 폐쇄되지 않은채 합병, 분할 후의 신지번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새로 경료된 후 구지번에 관한 등기부에 신지번에 관한 등기부와 다른 권리관계라 등기된 경우에는 명의인을 달리한 이중등기에 해당하며(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810 판결 등 참조),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 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2568 판결 참조). 따라서 어느 토지와 지번이나 지목, 지적이 다르거나, 심지어 한 개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무조건 현재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다르다고 하여 중복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한 외관상 중복등기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러한 법리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등기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인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3)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과 전남 신안군 압해면 장감리 산 51-1 부동산은 모두 임야로 지목이 동일하였고, 폐쇄지적도상 경계를 마주하고 나란히 위치해 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과 장감리 산 위 대법원 판결은 중복등기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 소위 절차법적 절충설로 변경되기 전의 것이고, 중복등기의 후등기를 근거로 한 등기부취득시효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도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나, 등기 자체가 이중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효하다. 51-1 부동산은 모두 위등연일의 소유였던 사실, 그런데 장감리 산 51-1 부동산이 분할 전 토지로 등록전환되는 과정에서 위등연일 소유의 장감리 산 51-1 부동산 뿐만 아니라 위등연일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부근의 일부 부동산 역시 분할 전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지적도면이 작성되고, 토지대장상의 면적 역시 그에 맞게 기재된 사실, 이와 같은 분할 전 토지의 지적, 면적 및 현황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이 이루어진 사실, 이로써 별지 목록 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위치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과 실제로도 중복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종전에 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등연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다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부동산과 별지 목록 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 부분에 관한 중복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등기된 aa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나중에 등기된 별지 목록 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등연일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이고, 위 위등연일 명의에 터잡아 순차로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그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윤성연은 별지 목록 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고준한의 단독상속인으로서 별지 목록 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고준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분리확정된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피고 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