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압류채권을 표시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및 월관리비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압류채권을 표시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및 월관리비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16나5199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시스템 변 론 종 결
2016. 11. 23. 판 결 선 고
2016. 12. 1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71,6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채○○은 피고에 대하여 월차임 및 월관리비 채권과 별도로 월차임 및 월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월차임 및 월관리비 채권만 압류하였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월차임 및 월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금원을 추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는 채○○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최종 귀속자이므로, 피고가 채○○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 및 월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 채○○이 원고에게 이를 부가가치세로 모두 납부하였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추심금을 지급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결과가 되어 압류의 목적이 달성되게 된다. 그런데 채○○은 피고로부터 받은 2013년 2기분부터 2015년 1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상응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 및 월관리비 채권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의 목적이 달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추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