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정의 배당에 있어 배당표 작성 당시 까지 신청서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확인되는 자료 등에 의하여 산정한 채권을 배당하여야 하나 이를 잘못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의무 있음
경매법정의 배당에 있어 배당표 작성 당시 까지 신청서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확인되는 자료 등에 의하여 산정한 채권을 배당하여야 하나 이를 잘못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의무 있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7743 부당이득반환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6. 11. 4 판 결 선 고
2016. 11. 18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318,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는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318,4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톤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경매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151,913,831원을 배당받은 이상 원고가 제대로 청구하였더라면 배당받앗을 금액이 후순위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하여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점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금을 명하는 존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