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착오송금액에 대한 압류는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20465 선고일 2016.07.20

착오송금액에 대한 압류는 적법하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20465 원 고 0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6.15. 판 결 선 고 2016.07.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2014. 7. 4. 원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AA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원고의 다른 거래처였던 제이제이상사의 대표자인 CC 명의의 계 좌번호를 입력하여 C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 금계좌’라고 한다)로 16,500,000원을 송금하였다.
  • 나. 원고는 C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499394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7. CC은 원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피고 산하 강서세무서장(이하 ‘강서세무서장’이라고 한다)은 2015. 7. 20. CC이 173,773,470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 건 예금계좌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 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
  • 라. 농협은 2015. 8. 19. 피고에게 압류가 금지되는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18,320원을 지급하였고, 강서세무서장은 15,018,320원을 CC의 체납세액에 충당 하였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 예금계좌로 잘못 송금한 금원은 원고에게 반환될 것이 예정 되어 있었고, CC은 원고의 착오 송금일 이전인 2013. 5. 15. 이미 폐업하여 이 사 건 예금계좌를 통하여 거래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강서세무서장은 서울 강서구에 사업장 주소를 두었던 CC의 폐업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예금계좌로 송금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피고가 원고의 실수를 이용하여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강서세무서장이 이 사건 예금계좌를 상대로 한 압류 및 추심의 효력은 원고 의 착오 송금액 16,500,000원 부분에 미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강서세무서장의 압류 및 추심 행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 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CC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원고가 거래 상대방에 착오를 일으켜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이 사건 예금계좌로 송 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CC은 농협에 대하여 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강서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압류통지서가 농협에 송달될 당시의 예금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 4 -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의 지위에서 한 강 서세무서장의 압류 및 추심 행위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