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액에 대한 압류는 적법하다
착오송금액에 대한 압류는 적법하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20465 원 고 0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6.15. 판 결 선 고 2016.07.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4 -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의 지위에서 한 강 서세무서장의 압류 및 추심 행위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