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어야 당연 무효이나, 법령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과세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어야 당연 무효이나, 법령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6가합576537 부당이득금 원 고 해AAA 외 3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4. 25. 판 결 선 고
2017. 5. 23.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해AAA 주식회사에게 324,496,604원, 원고 한BBB 주식회사에게 48,716,140원, 원고 계CCC 주식회사에게 255,216원, 원고 DD완에게 719,199,1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1) 먼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상위 법령의 위임 또는 근거가 없어 무효인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에 근거하였으므로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과 이 사건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위한 절차적 사항을 정하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을 뿐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과 관련한 실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이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위한 서식을 마련하면서 그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에서 잘못된 산식인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을 기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이 사건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고, 다만 과세관청이 이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시행령을 잘못 해석‧적용한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함으로써 공제세액이 축소되어 부과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 자체를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의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무효인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에 근거하였으므로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 이루어진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계 법령의 변경 과정,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경위, 관련 과세처분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태도, 관련 행정소송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당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는 등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피고 산하의 관할 세무서장들이 전자(前者)에 따라 공제세액을 계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2005. 1. 5.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한 조세이기 때문에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②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이 개정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이 이 사건 시행령 산식, 즉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의 산식에 의하도록 변경되었는데, 이는 연도별 적용비율 제도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됨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었다.
③ 이후 관할 관청에서는 이 사건 시행령 산식 중 ‘주택 등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등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부분을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축소되었다.
④ 이를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다수의 행정소송(이하 ‘관련행정소송’이라 한다)이 제기되었는데, 관련 행정소송의 일부 항소심에서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 12. 15. 선고 2011누2159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누21609 판결), 상고심에서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대법원 판결 등이 선고됨으로써 비로소 관련 법리가 정립되었다(대법원 2015.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두7073 판결). (나)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한편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후에도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이 사건 시행규칙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되었다면, 이러한 과세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후 심판청구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위와 같은 부분을 모두 환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환급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