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행정판결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이하의 재심이라는 특별구제절차를 통하여 그 판결 등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 종국적인 해결방법으로, 재심이 아닌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자격 내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임
확정된 행정판결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이하의 재심이라는 특별구제절차를 통하여 그 판결 등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 종국적인 해결방법으로, 재심이 아닌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자격 내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임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4494 무효확인의 소 원 고 채○○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7. 21. 판 결 선 고
2017. 8. 24.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서울행정법원이 2008구합22822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2009. 2. 11. 선고하고 2009. 2. 17. 정본을 작성한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136,140원 및 이에 대한 2007.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8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재판장은 선고기일인 2009. 2. 11. 법정에서 ‘○○세무서장이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36,926,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한다’고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후 원고에게 도달된 이 사건 대상판결에는 원고가 법정에서청취하였던 선고 내용과는 다르게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130,536,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판결의 효력은 선고에 의하여 성립되므로 실제 선고 내용과 다른 이 사건 대상판결은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이다.
2. 피고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법원으로서는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예외적으로 재심절차를 통하여서만 원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확정된 이 사건 대상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민사소송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또한 법률이 통상의 소가 아닌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는 것이 국가제도의 합리적․능률적 운영이 되는 것이므로 특별구제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대상은 확정된 행정판결인 이 사건 대상판결이 무효라는 것인바, 이와 같이 이미 확정된 행정판결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이하의 재심이라는 특별구제절차를 통하여 그 판결 등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 종국적인 해결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재심이 아닌 별도의 이 사건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 대상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자격 내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