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보증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따라 이미 양도한 채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제공으로 무효이고 납세보증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
납세보증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따라 이미 양도한 채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제공으로 무효이고 납세보증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3484(2017.11.2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사무소외 11명 변 론 종 결
2017. 07. 18. 판 결 선 고
2017. 11. 23.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AAA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청구와 피고(반소원 고)들 및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AAA건축사사무소 사이에 2014. 11. 21. 체결된 별지 기재와 같은 납세보증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본소: OOOO보증공사가 2015. 10. 16. OOOO지방법원 2015년 금제OOOO호로 공탁한 950,601,818원 중 813,940,4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함.
○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① 피고 AAA, 대주들은 보증사고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이 사건 사업의 분양보증이행(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책임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지출금 또는 지출을 위한 유보금을 제외하고도 잔여수익금이 있을 경우 동 수익금에 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다음의 순서대로 처분하는데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잔여수익금을 회생계획인가내용에 따르기로 합니다.
• 1순위: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기관 대출채권잔액(본 사업에 지원된 대출에 한한다)
• 2순위: 사업주체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
• 3순위: 사업주체
② 제1항에 의해 잔여수익금은 사업주체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기관에게 제1항의 순위대로 각 양도된 것으로 보며, 사업주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잔여수익금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기관에게 각 양도되었음을 분양보증서 발급시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2011. 6. 24., XX상호저축은행은 2012. 2. 2., YY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각 파 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각 선임되었다. 또한 ZZ저축은행은
2015. 3. 19.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 이하 ‘피고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 OOOO 대부 유한회사(이하 ‘OO에셋대부’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에 따른 피고 AAA건 축사사무소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OO저축은행은 2016. 3. 24. 피고승계참 가인 OOOO대부 유한회사(이하 ‘OOOO대부’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에 따른 피 고 AAA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각 이루어졌다. 한편, 2017. 1. 31. 기준으로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들의 피고 AAA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대출금채권 중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내역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10. 16. 위 잔여수익금 950,601,818원에 대하여 원고의 압류와 이 사건 대출 및 협약에 따른 대출채권자들의 권리주장으로 인하여 그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OOOO지방법원 2015년 금제OOOOO호로 이를 공탁하였다(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AA건축사사무소는 2013. 11. 6.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OOO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로부터 9,0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 AAA건축사사무소는 2013. 12. 31. 대차대조표상 분양미수금 23,608,861,409원, 재고자산 5,333,675,988원을 포함하여 총 32,189,077,820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초과하는 44,479,505,403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AAA건축사사무소가 2011. 6. 7. 기존 대주들로부터 32,000,000,000원의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채무가 2017. 1. 31. 기준으로 여전히 25,009,535,709원이 남아있는 사실, AAAA보증공사가 2014. 1. 15. 실행공정률 미달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보증사고처리를 하였고, 이후 2014. 4. 16.부터 2014. 5. 28.까지 이 사건 사업 부지 등을 매각한 대금으로 이 사건 사업의 수분양자들에게 보증책임을 이행하고 남은 잔여수익금이 950,601,818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AAA건축사사무소가 2014. 11. 21. 원고와 이 사건 납세보증계약 을 체결할 당시 피고 AAA건축사사무소는 이 사건 대출 채무 등 적어도 250억 원 이상의 소극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상회하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 자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그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일방적인 채 무부담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0. 8. 19. 선 고 2010다362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납세보증계약은 채무초과상태인 피고 AAA건축사사무소가 김AA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채무를 보증하는 일방적인 채무부 담행위를 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AA건축사사무소는 이 사건 납 세보증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켜 일반채권자들 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원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보증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납세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AAA건축사사무소에 갖게 되는 조세채권은 과세관청의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등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 질을 달리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406조 제1항 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 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보증계약 은 납세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로서 위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보증채무도 조세채권자와 납세보증인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세법의 특성이 적용되어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상 보증계약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납세보증계약 역시 민법 제406조 제1항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AAA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청구와 피 고(반소원고)들 및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