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비 채권에 관한 추심금 청구
이 사건 용역비 채권에 관한 추심금 청구
사 건 2016가합56925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7. 06. 2. 판 결 선 고
2017. 07. 14.
1. 피고는 원고에게 1,528,868,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