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서 사해의사를 가지고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고, 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 역시 악의가 추정됨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서 사해의사를 가지고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고, 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 역시 악의가 추정됨
사 건 2016가합5639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7. 7. 7. 판 결 선 고
2017. 7. 21.
1. 피고와 이BB(63**-*)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0. 28.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4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자신이 망 이CC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였으며, 망 이CC이 생전인 2013년경 이BB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피고의 기여분이나 이BB의 특별수익이 존재하여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당시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7,600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 받았고, 이후 임대차보증금 1억5천만 원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 받았으나, 2,600만 원은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2,600만 원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임대차 보증금 채무 2,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억2,400만 원 중 이BB의 법정상속분 1/2을 곱한 4억1,200만 원이라는 것이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해야 하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주택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일부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취득한 수익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지분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서를 을 제10호증으로 제출하였을 뿐,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추었다거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피고는 가액배상할 금액에서 피고가 납부한 상속세, 재산세 및 피고가 지출한 묘지조성 비용 등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