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님
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님
사 건 2016가합546413 손해배상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04.28 판 결 선 고 2017.06.2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OOOO.OO.OO.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OOOO.OO.OO.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AAA는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OOO원의 양도소득을 올렸으나,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이하 AAA가 체납한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2.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는 OOOO.OO.OO.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DDD로 하는 근저당권, OOOO.OO.OO.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DDD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EEE은 OOOO.OO.OO.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OOOO.OO.OO. 이 사건 제1 토지의 매각대금 OOO원 중 OOO원을 EEE에게 배분하였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그 법정기일이 위 근저당권의 설정일보다 이후이므로 CC세무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배분받지 못하였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OOOO.OO.OO. 이 사건 제2 토지의 매각대금 OOO원 중 OOO원을 EEE에게 배분하였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그 법정기일이 위 근저당권의 설정일보다 이후이므로 CC세무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배분받지 못하였다.
2. 이후 원고는 OOOO.OO.OO. EEE과 '원고는 EEE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수하였다. OOOO.OO.OO. EEE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 양도하기로 한 근저당권에 관하여, 선순위권자인 CC세무서의 확정세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OOOO.OO.OO. 건네받아, 양도받기로 한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법정기일 기준) 세액이 전부 변제되었음을 확인한다. 향후 원고가 확인한 건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EEE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본 합의서는 OOOO.OO.OO. 이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OOOO.OO.OO.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한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제3 토지의 매각대금 OOO원 중 OOO원을 CC세무서에 배분하였고, 원고의 근저당권은 그 설정일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보다 이후이므로 원고는 배분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1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1)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의 공매절차에서 법정기일을 2005. 7. 1.로 기재하여 교부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1, 3,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세통합전산망에 AAA가 2005. 5. 31.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담당 공무원은 2005. 6. 1. 이를 입력하였던 사실, AAA는 2005. 5. 31. 이 사건 양도소득세 외에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기도 하였던 사실, CC세무서가 2005. 7. 8. AAA에게 발송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는 2005. 5. 31.자 AAA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기초로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AA는 2005. 5. 31.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AAA가 신고를 한 2005. 5. 31.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2005. 7. 1.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 중 (1) AAA가 작성했다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을 제1호증)’와 관련하여 AAA 및 세무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매매 또는 수용확인서 등 첨부서류도 누락되어 있으며, AAA가 확정신고를 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하여야 했을 것이나 이를 감면했다는 기재가 없고, (2) 피고가 2005. 7. 7. AAA에게 발송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을 제2호증)’와 관련하여 AAA가 2005. 5. 31. 자진신고를 하였다면, 피고가 2005. 7. 8. 결정결의서를 보낼 것이 아니라 납부불성실에 따른 추가결정 결의서를 보내야 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자료의 신빙성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가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출력한 것으로 AAA가 CC세무서에 제출한 원본이 아니어서 AAA 또는 세무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없을 수밖에 없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신고 당시 첨부한 서류들을 피고가 보관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에 따르면, 위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00,000,000원인데, AAA는 2004년에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000,000원을 감면받았던 사실, (2) CC세무서가 2005. 7. 8. AAA에게 보낸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는 그 내용이 신고 후 납부불성실로 인한 고지이지 신고불성실로 인한 고지가 아닌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