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변제, 상계와 같은 항변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압류채권자인 국가의 추심청구에 따라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변제, 상계와 같은 항변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압류채권자인 국가의 추심청구에 따라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 건 2016가합535031 추심금 원 고
피 고
1. 정AA 변 론 종 결
2017. 05. 12. 판 결 선 고
2017. 06. 16.
1. 피고는 원고에게 600,358,99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2. 11. 23.
2014. 1. 31. 204,551,320 100,819,810 종합소득세 2010
2010. 12. 31.
2014. 2. 15. 15,049,090 20,376,220 종합소득세 2009
2009. 12. 31.
2014. 2. 15. 61,572,860 83,369,530 종합소득세 2008
2011. 12. 31.
2014. 2. 15. 288,433,560 390,538,960 종합소득세 2012
2012. 6. 30.
2015. 1. 31. 4,342,550 5,254,470 합계 573,949,830 600,358,990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2, 1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의하여 송BB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조세채권 상당액 합계600,358,9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주장
2. 판단
(2) 을 제5 내지 8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① OO동 토지에 대하여 2001. 5. 14. ‘2001.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송B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② 송BB는 소득금액으로 1983년 438,000원, 1994년 2,667,104원, 1997년 5,976,430원, 2000년 7,009,756원, 2001년 5,869,236원만을 신고한 사실, ③ 피고는 소득금액으로 1998년 60,792,605원, 1999년 133,119,395원, 2000년 99,749,023원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23호증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OO동 토지 대가를 모두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송BB에게 OO동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수 없다.
(1)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참조). 다른 사람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부 사이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있기 전에 송BB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법원이 피고에게 ‘피고와 송BB의 결혼 이후 모든 금전거래내역’을 특정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송BB에게 송금한 내역이 현출되어 있는 일부 금전거래내역만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송BB 계좌로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피고가 송BB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 주장 피고는 송BB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발생한 이후인 2013. 12. 4. 송BB 하나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고, 2014. 1. 20.경 송BB 신한은행 계좌로 2억 2,900만원을 추가 송금함으로써, 송BB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