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후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협의가 상속포기를 전제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체납자의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체납자가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후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협의가 상속포기를 전제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체납자의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사 건 2016가합5333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3. 10. 판 결 선 고
2017. 3.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와 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15.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26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정BB에 대하여 2014. 12. 15. 이전에 납세의무가 발생한 14,153,868,91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망 권CC의 공동상속인으로 정BB, 피고, 정DD, 정FF, 정GG이 있었는데, 위 5인은 2014. 12. 15. 망 권C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하 ‘이사건 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2015.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정B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를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피고 소유로 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이므로 그 가액 중 정B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6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를 상대로 가액반환으로서 위 269,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