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가지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환급청구권이 없으며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주장은 이유없음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가지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환급청구권이 없으며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0692 부당이득금 원 고 주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1. 9. 판 결 선 고
2017. 1. 18.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 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2,433,41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7,598,916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008. 1. 31. 의정부세무서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앞서 납부한 양도소득세 4,430,000,000원 중 778,119,574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1. 관련 법리 및 규정
2. 판단
3. 소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 적 청구는 이유 없다.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건남개발은 2012. 3. 13. 의정부세무서장에 게 양도인을 건남개발로, 양수인을 원고로 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위 환급금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납세자의 국 세환급금과 국세환금가산금에 관한 권리의 시효기간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에 의 하여 5년이고,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 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 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 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되므 로(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건남개발이 피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2006. 10 13.부터 진행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5.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과세관청이 원고가 소득세법이 정한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원천징수세액 납부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위 환급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 었던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으므로 그러한 장애가 소멸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 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의 소멸시효에 관한 항변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남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금청구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