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임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6648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10. 19. 판 결 선 고
2017. 11. 14.
1. 피고는 원고에게 269,917,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69,917,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원고는 2007. 12. 14. JJJ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2,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64,000,000원(주당 12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이후에도 유상증자를 통하여 3,300주를 취득하였으며,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를 통하여 합계 253,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KKK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최대주주(보유 지분 37.6%)였고, 매도인인 JJJ는 소외 회사의 직원 겸 주주(보유 지분 21.64%)였다.
3. 소외 회사의 주식은 2009. 5. 19.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1. 피고(분당세무서장)는 2012. 9. 17.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주식 2,200주에 해당하는 소외 회사 주식 101,200주의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 812,737,200원에 대하여 253,344,824원의 증여세 부과를 결정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상장 차익 관련 증여세 및 가산세로 2012. 1. 5. 9,815,950원, 2012. 12. 17. 260,101,422원 합계 269,917,372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① 구 상증세법(2010. 1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함)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최대주주등의 하나로 제1호에서 구 상증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들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22조 제2항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제1호),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제2호)를 들고 있다. 한편, 한편 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8항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은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대주주등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보고 있다.
② 따라서 과거에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의미에 대하여, 주주등 1인과 그와 특수관계(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자)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 문언의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③ 그러나 이 사건 과세처분 전인 2012. 5. 10.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등”이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위 시행령 규정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 1인’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어졌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등 참조).
④ 이 사건 주식의 매도인인 JJJ는 소외 회사의 직원 겸 보유 지분 21.64%의 소수주주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KKK과의 관계에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특수관계인(사용인과 사용인외 의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JJJ가 KKK과 함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최대주주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 한편, JJJ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각호의 “최대주주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은 관련 규정의 해석상 명백해 보인다.
⑤ 피고 산하의 과세관청은 서면확인조사 당시 매도인인 JJJ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고(을 제7호증, 제3쪽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양자의 관계를 ‘친척’이라고 기재한 바 있다(을 제1호증, 제2면). 그러나 JJJ와 원고는 친인척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소외 회사의 직원 내지 임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⑥ 원고가 세무사를 통하여 스스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