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 이후에 증여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고, 증여세 부과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증여세부과처분 이후에 증여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고, 증여세 부과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6가합517668 부당이득금 원 고 고AA외3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06. 01. 판 결 선 고
2017. 06. 2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고AA에게 58,1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원고 고BB에게 53,299,5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원고 고CC에게 31,627,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고DD에게 58,026,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원고들의 아버지인 고EE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3. 9. 원고 고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고BB에게 제3항,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고CC에게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고DD에게 제9항,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원고들이 취득 한 부동산들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1. 2. 18.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 한편 고EE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 고BB에게 별지 목록 제5 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고CC에게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고흥 연에게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해주었다.
○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증 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원고 고AA은 2011. 6. 30. 58,194,000원 을, 원고 고BB은 2011. 6. 14. 80,071,200원을, 원고 고CC은 2011. 4. 29. 83,268,000원을, 원고 고DD은 2011. 6. 14. 82,512,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 고EE는 2012. 7. 12. 원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2074호로 부담 부 증여인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고들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 은 2013. 1. 29. 원고들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명하는 판결(공 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 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9. 13. 위 확정판결을 원인 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들의 주장 과세관청이 원고들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부 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과세가액에 상응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과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2. 판단
2. 25. 선고 91누12776 판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누154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해제되고 원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 분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제5 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 제2호 참조),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의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고,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당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수 령한 증여세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