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는 원고가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 지 확인 불가함.
본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는 원고가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 지 확인 불가함.
사 건 2016가합514225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5 변 론 종 결
2016. 10. 25. 판 결 선 고
2016. 11. 1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무관이 0000. 0. 00. 위 법원 0000년금제0000호로 공탁한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하 피고들을 호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이 사건 배당사건에서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받을 자는 피고2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나 이 사건 채권 또는 배당금 채권을 가압류, 압류, 체납처분한 원고, 피고1, 피고3, 피고4, 대한민국(00세무서장)일 뿐이다. 피고5는 피고2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양수하였을 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다. 이 사건 공탁금은 그 중 000,000,00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 최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000,000,000원은 원고, 피고1, 피고3, 피고4의 각 집행채권액 합계가 0,000,000,000원(= 원고 000,000,000원 + 피고1 000,000,000원 + 피고3 000,000,000원 + 피고4 00,000,000원)으로서 위 나머지 공탁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원고, 피고1, 피고3, 피고4에게 각 집행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해야 한다. 결국, 원고 몫으로 배당될 금액은 000,000,000원이 되므로, 원고에게는 위 금액 상당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2.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3)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이른바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그리고 위와 같은 문서가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4)에 따라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