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어야 당연무효이나, 법령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과세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어야 당연무효이나, 법령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6가합507531 부당이득반환 원 고 주식회사 AA리조트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7.18 판 결 선 고 2016.08.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세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납부일’란 기재 각 납부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은 모법인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축소․변경함으로써 모법의 근거 없이 과세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인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에 근거하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서 적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정당한 세액을 공제한 별지 1. 기재 각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의 종합부동산세 등 산정의 근거 규정 해당 여부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떤 행정처분이 그와 같이 법규성이 없는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위 종합부동세법 및 동법 시행령은 행정기관에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 없는 점, ② 위 시행령 규정은 그 자체만으로 공제하여야 할 재산세액 산정방식의 도출이 가능한 점, ③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은 신고서식의 작성방법과 관련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와 관련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할 뿐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의 근거 규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에 대한 중대․명백성 인정 여부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은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과세기준금액’으로 산정하고, 세액을 ‘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 세율 × 연도별 적용비율’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주택분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 등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1)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 제187조, 부칙 제5조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 연도별 적용비율’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② 그 후 위 구 지방세법 부칙 제5조가 구 지방세법(2009. 2. 6. 법률 제9422호)에 의하여 삭제되고, 관계법령 기재와 같은 법 및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2009년도 과세분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전면 시행되었다. 다만, 이 사건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정한 ‘주택분 등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등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부분의 해석과 관련하여, 종전 ‘연도별 적용비율’을 대신하여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세액 조정기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보다 큰 경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적용만으로 중복 부과 재산세액을 적절히 산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수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에 따라 비로소 관련 판례가 확립되었다.
③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0. 11.경부터 2015. 1. 16.까지 각 부과고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다가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약 1~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