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6가합504761 부당이득금 원 고 정AA,정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8. 30. 판 결 선 고
2018. 10. 1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정AA에게 384,873,000원, 원고 정BB에게 342,95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 정AA B세무서장은 원고 정AA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CC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384,873,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①순번 1, 3의 경우 과세관청은 원고 정AA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재산상의 가액을 과대평가하였고, ② 순번 2의 경우 원고 정AA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7,000만 원을 계좌에 입금한 것이며, ③ 순번 4의 경우 원고 정AA이 제주 000시 00동 산00-7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2007. 8. 9.이므로 정CC가 2007. 8. 30. 원고 정AA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④순번 5, 6, 7, 8의 경우 원고 정AA 명의의 하나은행 000-0-00000 계좌는 삼AA회사의 차명계좌로 위 각 금원은 삼AA회사의 직원에 의하여 입금되어 며칠 이내에 제3자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자기앞수표로 대체출금되는 등 원고 정AA이 위 각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원고 정BB B세무서장은 원고 정BB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CC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 정BB에 대하여 342,955,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① 순번 1의 경우 원고 정BB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7,000만 원을 계좌에 입금한 것이고, ② 순번 3의 경우 과세관청은 원고 정BB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재산상의 가액을 과대평가하였으며, ③ 순번 4의 경우 원고 정BB이 제주 000시 00동 산00-7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2007. 8. 9.이므로 정CC가 2007. 8. 30. 원고 정BB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④ 순번 2, 5, 6, 7, 8, 9의 경우 원고 정B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는 정CC가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삼AA회사(이하 ‘삼AA회사’라 한다)의 차명계좌로 위 각 금원은 삼AA회사의 직원에 의하여 입금되어 며칠 이내에 제3자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자기앞수표로 대체출금되는 등 원고 정BB이 위 각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