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절차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졌 으며, 그 이전에 작성한 자필문서를 보더라도 적법하게 증여된 것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절차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졌 으며, 그 이전에 작성한 자필문서를 보더라도 적법하게 증여된 것임.
사 건 2016가합504556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0. 05. 판 결 선 고
2016. 10. 26.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① 피고 이석찬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 부동산’ 및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64/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명찬은 위 각 부동산 중 36/100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접수 제15808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②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이명찬 소유 36/10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5. 10. 26. 접수 제306384호 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 사건 1 부동산 중 피고 이석찬 소유 64/100 지분 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5. 12. 18. 접수 제3642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제1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이석찬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64/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명찬 은 위 각 부동산 중 36/100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제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이석찬, 이명찬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10. 31.부터 원고의 사망시까지 매 월 말일 월 8,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015. 6. 5.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10. 26. 채권최고액 303,038,316원, 채무자 피고 이명찬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1 부동산 중 피고 이석찬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8. 채권최고액 580,000,000원, 채무자 피고 이석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015. 10.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위 피고들이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 하는 등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위 피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014. 12.경 이루어진 원고 소유의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산156-2 및 같은리 430-3 토지에 대한 증여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원고가 작성한 자필문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매도하거나 증여 또는 상속한 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