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면세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면세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16가합504006 손해배상(기) 원 고 AA기획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이○○ 변 론 종 결
2016. 5. 13. 판 결 선 고
2016. 5. 2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대한민국 소속인 ○○세무서 담당공무원인 피고 이○○은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신청사업이 면세대상인지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여 판단한 다음 그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고에 대하여 면세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 이○○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납부하게 될 부가가치세 ○○○원(=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확정된 부가가치세액 ○○○원) + 2012. 12. 31.까지의 3% 가산금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데 취지가 있고,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 이○○이 원고에게 면세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1호), 사업자등록신청사유(2호),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3호), 기타 참고사항(4호)’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제2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제3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제4호)’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은 사업자등록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세무공무원의 검토의무나 확인의무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할 자료에도 신청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 이○○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원고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거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는데, 현지확인이 원고가 영위할 사업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신고장소에서 원고가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③ 원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란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으나, ‘법인성격’란에 ‘내국법인 영리일반’에 해당한다고 체크하였고, ‘주업태’란에 ‘서비스’, ‘주종목’란에 ‘광고대행, 이벤트사업’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 3항에서 면세대상인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예술에 관한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가 실제 영위하는 업종, 사업자등록시 신청한 업종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법인의 성격을 ‘내국법인 영리일반’에 해당한다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이○○은 위 기재에 구속되지 않는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 제2항 제2호에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 3항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로 보고 있으므로, 피고 이○○을 비롯한 ○○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들은 원고의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원고가 영위할 업종을 위 기본통칙 12-35-7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을 여지도 있다.
④ 피고 대한민국 소속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미리 안내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⑤ 원고 회사의 대표자 BBB은 1998년부터 2004. 4. 1.까지 원고와 동일한 업종의 개인사업(상호: AA기획)을 영위하여 오면서 모두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도 영리법인이라고 신청하였던 점, 원고의 폐업신고 이후에도 유사한 상호인 ‘AA아트기획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설령 피고로부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