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으나, 이와 달리 상속인간의 법정지분에 의하여 상속등기가 된 경우 이를 압류한 체납처분은 정당함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으나, 이와 달리 상속인간의 법정지분에 의하여 상속등기가 된 경우 이를 압류한 체납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6가합501502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7 변 론 종 결
2016. 10. 14. 판 결 선 고
2016. 11. 4.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1, 피고2, 피고3, 피고4, 피고5, 피고6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내지 8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19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주식회사 피고7은행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내지 31, 36 내지 53, 55 내지 65, 72 내지 75, 77 내지 8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19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고, ③ 피고8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2, 4 내지 21, 23 내지 53, 55 내지 76, 78, 80 내지 8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19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고, ④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내지 6, 9, 11 내지 21, 23, 24, 26 내지 32, 34, 36 내지 48, 50 내지 52, 55 내지 66, 68, 70 내지 73, 75 내지 8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19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고, ⑤ 피고10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2, 4내지 6, 9, 11 내지 21, 23, 24, 26 내지 32, 34, 36 내지 48, 50 내지 52, 55 내지 66, 68, 70 내지 73, 75, 76, 78, 80 내지 8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12. 9. 25. 접수 제*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⑥ 피고 00시 GG구는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4, 3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19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고, ⑦ 피고 00시 SS구는 별지1 부동산목록 제3, 9, 10, 77, 7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19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고, ⑧ 피고13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5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⑨ 피고14, 피고15, 피고16, 피고17, 피고18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8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1 지분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1999. 10. 15. 접수 제401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⑩ 피고14는 별지1 부동산목록 제8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15. 3. 17. 접수 제139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2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2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상속개시 당시 명의자’란 기재 망인 지분)이 있었는데,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되지 않자, 피고 피고2는 0000. 0.경 나머지 이 사건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다.
2. 위 심판청구에 따른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의 HHHH법원 00브00호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1900. 00. 00.자 결정이 내려져 1900. 0. 00. 확정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고 한다), 이 사건 심판에서는 민법 제1008조에 따른 특별수익자의 특별수익을 감안한 구체적 상속분과 이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였다.
1. 이 사건 심판이 확정된 후, 이 사건 청구의 대상인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필지는 모두 별지2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포함되거나 같은 목록 기재 해당 필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것이다) 중 이 사건 제1 내지 82항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19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1900. 0. 0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상속인들 앞으로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는 이 사건 심판에서 확정된 이 사건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피고1 24분의 6, 피고 피고2, 피고3, JJJ, 피고4 각 24분의 4, 피고 피고5, 피고6 각 24분의 1)에 따른 것이다.
2. 이 사건 제83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CC지방법원 1900. 0. 00. 접수 제0000호로 피고1 앞으로 0000. 00. 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1 외의 이 사건 상속인들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다.
1. 피고 주식회사 피고7은행의 피고4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이 사건 제1내지 31, 36 내지 53, 55 내지 65, 72 내지 75, 77 내지 82항 부동산 관련) 주식회사 DD은행(현재 주식회사 피고7은행, 이하 ‘피고7은행’이라고 한다)을 채권자로 하여, ① 이 사건 제1, 4, 6, 11, 14, 17, 24, 36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각 CC지방법원 2000. 0. 0. 접수 제0000호로 SSJJ법원 2000. 0. 00.자 0000카단&&&&&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금액 000,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② 이 사건 제1, 2, 3, 5, 7 내지 10, 12, 13, 15, 16, 18, 19, 20 내지 23, 25 내지 31, 37 내지 53, 55 내지 65, 72 내지 75, 77 내지 82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각 CC지방법원 2000. 00. 00. 접수 제00000로 SSJJ지방법원 2000. 00. 00.자 2000카단000000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금액 000,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2. 피고8의 피고4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이 사건 제1, 2, 4 내지 21, 23 내지 53, 55 내지 76, 78, 80 내지 82항 부동산 관련) 피고8을 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제1, 2, 4 내지 21, 23 내지 53, 55 내지 76, 78, 80 내지 82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각 CC지방법원 0000. 0. 0. 접수 제0000호로 SSJJ지방법원 2000. 0. 0.자 2000카단???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금액 0억 원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3. 피고 대한민국의 피고4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이 사건 제1 내지 6, 9, 11 내지 21, 23, 24, 26 내지 32, 34, 36 내지 48, 50 내지 52, 55 내지 66, 68, 70내지 73, 75 내지 82항 부동산 관련) 피고 대한민국을 권리자로 하여, ① 이 사건 제3, 77, 79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각 CC지방법원 2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2013. 5. 22.자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가, ② 이 사건 제1, 2, 4, 5, 6, 9, 11 내지 21, 23, 24, 26 내지 32, 34, 36 내지 48, 50 내지 52, 55 내지 66, 68, 70 내지 73, 75, 76, 78, 80, 81, 82항 부동산 중 피고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각 CC지방법원 2000. 0. 00. 접수 제0000호(이 사건 제13, 14, 15, 16, 32, 34, 51, 52, 56, 57, 58, 64, 66, 68, 71, 82항 부동산에 대해), 제0000호(이 사건 제6, 11, 12, 26, 28, 36, 45, 46, 47, 50항 부동산에 대해), 제0000호(이 사건 제4, 29, 39, 40, 41, 48, 72, 73, 81항 부동산에 대해),제0000호(이 사건 제5, 9, 24, 27, 63, 70, 75, 76, 78, 80항 부동산에 대해), 제0000호(이 사건 제17, 18, 19, 20, 21, 31, 55, 59, 60, 65항 부동산에 대해), 제0000호(이 사건 제1, 2, 23, 30, 38, 42, 43, 44, 61, 62항 부동산에 대해)로 각 0000. 0. 00.자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4. 피고10의 피고4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제1, 2, 4내지 6, 9, 11 내지 21, 23, 24, 26 내지 32, 34, 36 내지 48, 50 내지 52, 55 내지 66, 68, 70 내지 73, 75, 76, 78, 80 내지 82항 부동산 관련) 피고10 앞으로, 이 사건 제1, 2, 4 내지 6, 9, 11 내지 21, 23, 24, 26 내지 32, 34, 36 내지 48, 50 내지 52, 55 내지 66, 68, 70 내지 73, 75, 76, 78, 80 내지 82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각 CC지방법원 2000. 0. 00. 접수 제*호로 2000. 0. 0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 채무자 피고4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5. 피고 00시 GG구의 피고4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이 사건 제1, 4, 36항 부동산 관련) 피고 00시 GG구(이하 ‘피고 GG구’라고 한다)를 권리자로 하여, 이 사건 제1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제4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제36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각 2000. 0. 0.자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6. 피고 00시 SS구의 피고4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이 사건 제3, 9, 10, 77, 79항 부동산 관련) 피고 00시 SS구(이하 ‘피고 SS구’라고 한다)를 권리자로 하여, 이 사건 제3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0. 00. 0.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제9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0. 00. 0.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제10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0. 00. 0.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제77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0. 00. 0.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제79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0. 00. 0. 접수 제00000호로 각 2000. 00. 0.자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7. 피고13의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제54항 부동산 관련) 피고13 앞으로, 이 사건 제54항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2000. 0. 0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8. JYS 및 피고14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제83항 부동산 관련) 이 사건 제83항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00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JYS 앞으로 0000. 00. 0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CC지방법원 00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피고14 앞으로 0000. 0. 0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 피고3, 피고5, 피고6: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