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근거로 삼은 사실들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하였는지는 조사를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근거로 삼은 사실들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하였는지는 조사를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6가합34811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4. 28. 판 결 선 고
2017. 6.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1,195,86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납부내역 중 ‘납부금액(원)’란 순번 1 내지 19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납부내역 ‘납부일자’란 기재 각 날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10.자 CCCC과 IIII 주식회사와 사이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CCCC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그 운영에 관여한 사실 등을 조사를 통해 파악한 뒤 2007.
6. 25.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CCCC의 대주주로서 형식상 대표이사인 박GG, 김HH을 대신하여 CCCC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왔다고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설령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CCC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실들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CCCC을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하였는지 여부는 CCCC의 운영 상황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오인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