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항 제3호 단서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하는 ‘당해세’의 개념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음
국세기본법 제1항 제3호 단서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하는 ‘당해세’의 개념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음
사 건 2016가합30598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AAA은행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6. 30. 판 결 선 고
2017. 8. 18.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경00000(중복) 부동산강제경매, 2013타경00000 부동산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1. 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265,873,049원을 4,303,123,323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6,029,490원을 328,779,21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경00000(중복) 부동산강제경매, 2013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1. 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265,873,049원을 4,631,902,539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6,029,49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나아가 피고가 교부청구한 상속세 총액 중에서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5항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란 상속세 총액 중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평가액 비율 상당액만을 가리킨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768판결 참조).
2. 앞서 든 부합증거들에 이 법원의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세 산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인 경매재산 평가액의 합계는 0,000,000,000원(토지 00억 0,000만 원 + 건물 0,000,00,000원, ⓐ)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는 00억 0,000만 원(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주식회사 ZZ은행에 대한 채무 00억 원 + 임대보증금채무 0억 0,000만 원, ⓑ)이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재산 순재산가액 0,000,000,000원(ⓐ-ⓑ)인 사실, 망 황BB의 총 피상속재산의 가액은 0,000,000,000원(ⓒ)이고, 피상속채무 총액은 0,000,000,000원(ⓓ)이므로, 망 황BB의 총 피상속재산의 순재산가액은 0,00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상속세 총액이 00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당해세는 계산상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0원/0,000,000,000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당해 국세의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한 때이고 이 사건 상속세의 납부기한은 2012. 7. 31.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2. 5. 24.보다 늦으므로, 이 사건 상속세에 대한 가산금은 위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1항 제3호 단서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도우선하는 ‘당해세’의 개념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원고가 내세우는 법리는 당해세가 아닌 일반 국세에 적용되는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평가액 비율’은 이 사건 부동산과 총 상속재산의 재산가액에서 관련 소극재산을 공제한 각 순재산가액 사이의 비율이 아니라 각 적극재산가액 사이의 비율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는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인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산출함에 있어서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과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평가액 비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과 총 상속재산의 재산가액에서 관련 소극재산을 공제한 각 순재산가액 사이의 비율로 파악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총 피상속재산의 순재산가액’에서 장례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 이후에 발생된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 당해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채무이어서 총 피상속재산의 순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할 상속채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