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그 계좌이체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그 계좌이체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771068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1. 3. 판 결 선 고
2016. 11.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944,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