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부가가체 부과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함.
피고의 부가가체 부과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함.
사 건 2016가단69698 배당이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1. 16. 판 결 선 고
2016. 11.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배38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27.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29,488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3,929,488원으로 경정한다.
1. 먼저, 박CC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BB기계의 모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CC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4418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2014. 6. 30. 위 법원으로부터 ‘① BB기계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가액 108,400,000원의 허위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가액 합계 257,350,000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② BB기계에서 2010. 2.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187,5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박CC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BB기계의 모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박CC가 원고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 원고가 BB기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 피고가 BB기계 명의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BB기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박CC가 원고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를 BB기계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세금계산서 명의와 달리 원고가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AAAAAAAAA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