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6가단53129 배당이의 원 고 안○ 피 고 역삼세무서 변 론 종 결
2016. 11. 10. 판 결 선 고
2016. 11. 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국가의 기관에 불과한 역삼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4. 17.자 2010마861 결정 참조),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