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아닌 명의자가 국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함.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아닌 명의자가 국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함.
사 건 2016가단5292998 국세환급금 반환 원 고 박CC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5. 16. 판 결 선 고 2017. 6. 13.
1. 피고는 원고에게 82,924,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2004. 8. 1.부터 성남시 ◇◇구 ◇◇동 ◇◇쇼핑 C동 **03호의 임대 사업이 원고 명의로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그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06.
1. 23. 원고가 소유한 서울 ◇◇구 ◇◇동 9-2 ◇◇펠리스 가동 201호를 압류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7. 1. 13. 강AA에게 그 건물을 매도하였고 강AA은 원고와의 약정 에 따라 2007. 3. 30. 잔금 일부 지급을 갈음하여 체납된 부가가치세 49,257,210원을 납부하였다.
2. 피고는 다시 ◇◇쇼핑 ◇동 403호의 임대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07. 10. 19. 원고가 소유한 위 ◇◇펠리스 가동 401호도 압류하 였다. 그 후 원고는 2008. 3. 10. 곽BB에게 그 건물을 매도하였고 곽BB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2008. 4. 1. 중도금 일부 지급을 갈음하여 체납된 부가가치세 33,667,580 원을 납부하였다.
1. 원고는 DD세무서장에게 납부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 지 않자 2014. 9. 24.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 68218호로 DD세무서장에게는 국세환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피고에게는 환급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 정법원은 2015. 6. 19. DD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2015누50834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6. 6. 9. 원고 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당사자소송 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다. 그 후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소멸시효 완성 여부: 부정 피고는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국세를 납부한 날부터 진행되는데 원고가 부가가치 세를 납부한 2007. 3. 30. 및 2008. 4. 1.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지난 2012. 3.
30. 및 2013. 4. 1.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즉,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납부 또는 징수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납부일로부터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조세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는 납부 일이 아닌 취소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원고 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DD세무서장이 부과처분 을 취소한 2013. 4. 22.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지나기 전인 2016. 12. 7. 제기된 것이다.
2.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부정 피고는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 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실질소득자인 이CC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제2항에 따르면,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 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실질소득자가 납세한 경 우에 적용되고 실질소득자가 아니라 명의자가 국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이 있을 수 없으므로 적용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위 통칙 규정은 적용될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부가가치세 미납 때문에 압류되었다가 그 매도대금 일부가 부가가치세로 납 부된 ◇◇동 ◇◇펠리스 가동 201, 401호는 이CC가 원고에게 등기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이CC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을 2, 5,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