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로 국세채권 우선을 주장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84119 선고일 2017.05.18

무변론 판결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84119(2017.05.1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주식회사 000

2. 박00

3. 김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5. 18.

주 문

1. 주식회사 00000000가 2015.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2583호로 공탁한 54,292,694원 중 48,785,86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