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
무변론 판결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84119(2017.05.1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주식회사 000
2. 박00
3. 김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5. 18.
1. 주식회사 00000000가 2015.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2583호로 공탁한 54,292,694원 중 48,785,86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