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 대지권이 성립되지 위해서는 규약에서 대지사용권을 별도로 규정을 해야하는바, 집합건축물대장에 해당토지가 대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움
집합건물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 대지권이 성립되지 위해서는 규약에서 대지사용권을 별도로 규정을 해야하는바, 집합건축물대장에 해당토지가 대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움
사 건 2016가단5279445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이OO 외 63 피 고 대한민국 외 6 변 론 종 결
2018. 2. 26. 판 결 선 고
2018. 3. 26.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3 목록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