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건물에 대한 사용승낙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해당토지가 대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규약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되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79445 선고일 2018.03.26

집합건물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 대지권이 성립되지 위해서는 규약에서 대지사용권을 별도로 규정을 해야하는바, 집합건축물대장에 해당토지가 대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움

사 건 2016가단5279445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이OO 외 63 피 고 대한민국 외 6 변 론 종 결

2018. 2. 26. 판 결 선 고

2018. 3. 2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3 목록 기재와 같다.

1. 기초 사실
  • 가. 주식회사 OOO백화점(1985. 1. 29. 주식회사 OOO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OOO’라 한다)은 1982. 12. 14. OO시 OOO구 OO동 892-71 대 2971.9㎡에 관하여, 1983. 7. 15. 같은 동 892-72 토지 중 879.3/1256.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OOO는 1996. 10. 24.경 소재지를 위 892-71, 892-72로 하는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인 OOO백화점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2. 10. 1.경 위 OO동 892-71, 892-72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인 위 OOO백화점을 매수하여 10. 14.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을 7층으로 증축하여 건강을 주제로 한 상가(OOO,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조성하였다.
  • 다. 2004. 3. 19. 위 OO동 892-71 토지로부터 892-172 토지가 분할되어 892-71 대 2893.2㎡가 되었고, 892-72 토지로부터 892-173, 892-174 토지가 분할되어 892-72 대 51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축공사 후 OO시 OOO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사용승인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위치가 ‘OOO구 OO동 892번지 71, 72호’로 기재되어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위치, 지번이 ‘OO시 OOO구 OO동 892-71 외 1 필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 마. 2004. 4. 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별지2 목록 중 집합건물 부분과 같이 ‘1동의 건물의 표시’란이 기재되었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는 ‘소재 지번: OO시 OOO구 OO동 892-71 대 2893.2㎡’라고 기재되었다.
  • 바.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로 등기됨에 따라 OO동 892-71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2004. 4. 8. 소유권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하지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되지 않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이를 귀속하기를 반복하였다.
  • 사. 2012. 8. 17. 이 사건 토지 중 153.42/511.4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박OO, 근저당권자 피고 김OO,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4. 1. 22. 이 사건 토지 중 153.42/511.4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박OO, 근저당권자 피고 김OO, 박△△, 박□□, 채권최고액 3억 원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 아. 피고 주식회사 OO은행의 파산관재인 OO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14. 3.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10억 원인 부동산가압류결정(OO지방법원 2014카단00,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OO시 OOO구(이하 ‘피고 구청’이라 한다)는 2014. 5. 26., 2015. 4. 15., 피고 대한민국은 2015. 10. 7. 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처분을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주장 내용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가 OO동 892-71과 이 사건 토지라고 분양광고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OO동 892-71과 이 사건 토지를 합한 면적이 위 건물의 대지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구청장이 발급한 사용승인서에도 이 사건 건물의 대지위치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은 별지2 목록 전유부분 취득원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각 전유부분을 피고 회사로부터 분양받았거나 상속 또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된 건물부분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를 하였으며, 위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고 구분건물로 등기되었으므로 위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출입통로로써 위 건물의 사용에 필수불가결한 토지이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이 성립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전유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고, 위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바, 위 대지사용권이 성립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 구청과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반하는 것으로써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한 대지사용권 지분이전 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 역시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거나 분리처분 금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대지사용권자인 원고들은 제3자이의의 소로써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집행의 배제를 구한다.
  • 나. 판단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지 않고, 위 토지는 OO동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이르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3. 20. ‘목적: 도시철도시설물의 소유(보호), 범위: 토지 전체 511. 4㎡, 평균 해면 위 121.57미터로부터 97.79미터 사이, 존속기간: 설정계약일로부터 도시철도시설물 존속시까지, 지료: 무상, 지상권자: OO지하철공사’로 정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채택한 증거, 갑 8호증, 을바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당시에 적용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대지가 되기 위해서는 위 법 제4조 제1항에 정해진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갑 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하는 내용의 규약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설정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11호증의 기재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낙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대지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가 분양물건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가 아니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위 취득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