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 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 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 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 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 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 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287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외 3 변 론 종 결
2018. 1. 23. 판 결 선 고
2018. 2. 20.
1. AAA와 피고 EEE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 여 2013. 12. 9.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 하고, 피고 EEE는 원고에게 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3. 원고의 피고 BBB, CCC, DD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 피고 BB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4. 5. 27. 접수 제19543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2. 피고 CC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4. 5. 27. 접수 제19544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피고 EEE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피고 BBB, CCC, DDD 에 대한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부분만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