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사 건 2016가가단5270974 손해배상(기)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3. 23. 판 결 선 고
2017. 4. 20.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