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사업자의 기존 사업소득금액 신고납부분을 실질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
명의사업자의 기존 사업소득금액 신고납부분을 실질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6가단5267220 부당이득금 원 고 장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0. 30. 판 결 선 고
2019. 12. 18.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5,771,20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65,771,206원에 대하여는 201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65,771,206원 및 그중 1억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65,771,20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소외 김OO {주소: 서울 OO구 OOO로OO길 00-00, 00호(OO동)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에 위 김OO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 원고가 2011. 5. 31.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신고서 및 2012. 7. 2.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라 한다)가 각 적법·유효한 이상 ○○세무서장이 2015. 10. 1.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중복과세 내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근로소득분 종합소득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납부가 적법·유효하고, 이를 통하여 원고가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도 모두 소멸하였다. 또한, ○○세무서장이 2015. 10. 1. 한 이 사건 처분의 각 경정으로 인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차액 37,565,860원[= 77,318,460원(= 77,589,711원 – 가산세 271,251원) - 39,752,598원, 10원 이하 버림(이하 같다)],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차액 33,917,720원[= 88,452,757원(88,534,461원 - 가산세 81,704원) - 54,535,036원]은 각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따라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원고의 추가납부세액과 원고의 기납부세액 중 이 사건 처분의 각 경정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본세) 차액의 합계 165,771,206원(= 39,752,590원 + 54,535,036원 + 37,565,860원 + 33,917,720원) 및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환급가산금 내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 이 사건 신고·납부의 효력
2.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의 성격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권리남용 내지 모순행위금지원칙 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김OO이므로, 원고는 이를 환급받더라도 김OO에게 재차 반환해야 하는바,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원고에게 이득이 없으면서 피고에게 손해만 주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원고는 김OO의 조세포탈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자신을 사업주체로 위장한 자이므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기납부세액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소송상의 금반언)이라 함은 민사소송의 당사자 일방이 과거에 일정 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를 구축하였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 지극히 모순되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법칙상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참조),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67651, 67668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모순행위금지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권자대위로 인한 채권양도 주장(반소 청구 부분)
1.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 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합계 165,771,206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1.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정한 연 12%의, 나머지 65,771,20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 또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