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분리개청되어 신설된 세무서장은 분리개청 전에 있었던 압류권자명을 변경하여야 하며, 공매시 세무서의 분리개청으로 신설된 세무서장이 교부청구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당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세무서가 분리개청되어 신설된 세무서장은 분리개청 전에 있었던 압류권자명을 변경하여야 하며, 공매시 세무서의 분리개청으로 신설된 세무서장이 교부청구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당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6가단5247707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구 외 4명 변 론 종 결
2017. 3. 23. 판 결 선 고
2017. 4. 1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원고에게 피고 AA구는 721,080원, 피고 BBBB시는 28,603,320원, 피고 CC구는 199,290원, 피고 DD구는 101,970원, 피고 EEEEEE공단은 78,583,249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한국0000공사가 위 공매절차를 진행하면서 을세무서에게 교부청구(공매)통지를 누락함으로써 민00이 체납한 국세를 이관받은 을세무서는 배분요구를 하지 못하여 선순위 압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공매절차에서 피고들에게 각 배당된 금액 중 원고(을세무서)가 배당받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한다. 살피건대, 실체적 하자 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배당표 자체에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액의 지급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확장할 수 없지만,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상의 감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그 계산서에 따른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를 받은 원고는 최종적으로 75,082,460원을 교부 청구하여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정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달리 원고의 소관 처분청에 불과한 갑세무서와 을세무서의 업무 비협조로 일부 국세체납액에 대한 교부 청구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배당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