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47066 선고일 2016.12.26

상속재산 협의 분할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47066(2016.12.2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12.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권□□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4. 9.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