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효력을 원용하여 배당요구 할 수 없음.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효력을 원용하여 배당요구 할 수 없음.
사 건 2016가단5235797 배당이의 원 고 AAAA보증재단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2. 28. 판 결 선 고
2017. 3. 14.
1. CC중앙지방법원 2016타경○○○○○○ 부동산강제경매, 2016타경○○○○ (중복)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0.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5,305,316원을 346,640원으로 경정하고, 삭제된 144,958,676원을 피고를 제외한 각 채권자의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C중앙지방법원 2016타경○○○○○○부동산강제경매, 2016타경○○○○ (중복)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0.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5,305,316원을34,687,717원으로, 원고에게 110,617,59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원고는 CC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13824, 신용보증기금은 CC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8753, CC고등법원 2015나2038185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