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불포함하며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취득한자는 배당에 참가할수 없다.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불포함하며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취득한자는 배당에 참가할수 없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5544 배당이의 원 고 신용보증기금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4. 25. 판 결 선 고
2017. 5. 23.
1. 이 사건 소 중 336,640원의 청구취지 확장 부분을 각하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경0000, 0000타경0000(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법원이 2016. 10.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5,305,316원을 346,730원으로 경정하고, 삭제된 144,958,586원을 피고를 제외한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경0000,0000타경000(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10.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5,305,316원을 10,090원으로,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5,295,226원으로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7. 3. 21. 채권 중 336,640원을 0000지방법원 0000타경000, 000타경000(중복) 부동산강제경매절차(김zz 소유였다가 역시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원상회복된 ‘00빌라 0동 000호’에 대한 경매)에서 배당받은것으로 보인다.)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 이 청구취지 확장된 336,640원의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 청구원인 사유에 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 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참조). 살피건대, 김zz와 이xx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2014. 1. 16.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조세채권 중 위 사해행위 시점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조세채권은 근로소득세 336,640원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부동산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에 따라 채무자인 김zz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336,640원을 초과하는 범위의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사해행위 이후 조세채권을 취득한 피고가 그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해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인용하면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전제를 달리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배당표의 재작성 원고는 삭제된 피고의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해달라고 청구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qq도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단000호)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7. 3. 14. 삭제된 배당액 부분을 피고를 제외한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확정)하는 등, 이 사건에서도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5,305,316원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금액인 346,730원(= 위 336,640원 + 가산금 10,090원)으로 경정하고, 삭제된144,958,586원을 피고를 제외한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다시 배당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336,640원의 청구취지 확장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