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불포함한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35544 선고일 2017.05.23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불포함하며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취득한자는 배당에 참가할수 없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5544 배당이의 원 고 신용보증기금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4. 25. 판 결 선 고

2017. 5. 2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336,640원의 청구취지 확장 부분을 각하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경0000, 0000타경0000(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법원이 2016. 10.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5,305,316원을 346,730원으로 경정하고, 삭제된 144,958,586원을 피고를 제외한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경0000,0000타경000(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10.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5,305,316원을 10,090원으로,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5,295,226원으로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합0000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aa 주식회사와 김zz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등 구상금으로 696,000,297원 및 그 중 285,483,080원에 대하여는 2014. 3. 25.부터의,406,789,565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판결을 선고받았고(이 부분 판결확정),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0000나000 사건에서, “김zz소유였던 서울 00구 00동 0000아파트 00동 00호에 관하여 마쳐진 김zz와 이xx(수익자) 사이의 2014. 1. 16.자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이xx은 김zz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판결확정).
  • 나.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경0000(채권자 원고), 0000타경0000(중복)(배당요구권자 qq)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10. 6.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을 1, 2순위로, 조세교부권자(비당해세)인 피고(소관 00세무서)를 3순위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다. 위 배당기일에서,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5,305,316원 전부에 대해서, 채권 110,617,599원의 배당요구를 한 qq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중 110,617,599원에 대해서 각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6. 10. 12. 이 사건소를 제기하고,qq은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단0000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이 사건 소 중 336,640원의 청구취지 확장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7. 3. 21. 다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교부권자로서 336,640원을 배당받았으므로2), 이 사건 2017. 4. 20.자 청구취지변경서로추가로 위 금액만큼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증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구취지확장을 하였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위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청구확장이 가능할 것이나,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확장이 있는 경우 그 확장된 부분의 효력은 배당이의의 제소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단0000호 사건의 법원은 2017. 3. 14.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10.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5,305,316원을 346,640원으로 경정하고, 삭제된 144,958,676원을 피고를 제외한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고 판결하였다(확정됨).

2.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7. 3. 21. 채권 중 336,640원을 0000지방법원 0000타경000, 000타경000(중복) 부동산강제경매절차(김zz 소유였다가 역시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원상회복된 ‘00빌라 0동 000호’에 대한 경매)에서 배당받은것으로 보인다.)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 이 청구취지 확장된 336,640원의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유에 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 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참조). 살피건대, 김zz와 이xx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2014. 1. 16.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조세채권 중 위 사해행위 시점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조세채권은 근로소득세 336,640원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부동산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에 따라 채무자인 김zz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336,640원을 초과하는 범위의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사해행위 이후 조세채권을 취득한 피고가 그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해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인용하면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전제를 달리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배당표의 재작성 원고는 삭제된 피고의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해달라고 청구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qq도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단000호)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7. 3. 14. 삭제된 배당액 부분을 피고를 제외한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확정)하는 등, 이 사건에서도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5,305,316원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금액인 346,730원(= 위 336,640원 + 가산금 10,090원)으로 경정하고, 삭제된144,958,586원을 피고를 제외한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다시 배당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336,640원의 청구취지 확장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